"미쓰비시 압류 자산에 로고 포함…매각시 한국내 사용불가"

입력 2019-03-28 09:36
"미쓰비시 압류 자산에 로고 포함…매각시 한국내 사용불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이 최근 압류를 결정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재산 중 이 회사의 영문 로고 마크도 포함됐다고 후지TV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교도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



교도통신은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를 인용해 압류 결정된 재산 중 이 회사의 영문명 로고 마크 'MHI'의 상표권도 포함돼 있으며 강제동원 소송 원고 측이 매각을 완료하면 이 로고 마크는 한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압류 대상인 'MHI' 로고는 이 회사의 영어 이름인 'Mitsubishi Heavy Industries'의 이니셜 문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미쓰비시 그룹을 대표하는, 3개의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쓰리 다이아' 로고 마크는 압류 대상에서 빠졌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미쓰비시 그룹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이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측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한 채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이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정부간 대응하고 있다. 우리들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압류 결정 후 원고측은 지난 25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도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