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현행 선거법 정치 운동 지나치게 제한' 위헌신청 인용

입력 2019-03-27 11:49
광주고법 '현행 선거법 정치 운동 지나치게 제한' 위헌신청 인용

'당선무효형'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항소심 재판 중단

1심서 공단직원 당원 불법모집 당선무효형…헌재 결정 뒤 재판 속개해 남은 임기 채울 듯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현행 공직선거법이 공기업 근로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7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김삼호 구청장이 낸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기로 했다.

초선인 김 청장은 6·13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17년 7∼9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시설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청장은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올해 1월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

헌재는 지난해 2월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해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 출마를 미리 계획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해 조직·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불법 경선·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김 청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나 헌재 결정 이후 다시 시작하는 항소심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3년가량 임기가 남은 구청장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김 청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 이후 오는 28일 4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김 청장 관계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철도공사 직원 선거운동 일괄금지가 위헌이라는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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