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프로그램 '게임핵' 3천400명에 판매 30대 구속

입력 2019-03-27 11:00
불법 온라인 프로그램 '게임핵' 3천400명에 판매 30대 구속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온라인 프로그램인, 이른바 '게임핵'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방법 위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천400여명에게 게임핵을 판매,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핵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는 기능 등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총의 유효 사거리를 늘리거나 공격 범위를 넓히는 등 여러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게임핵을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한 뒤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SNS로 구매자 연락을 받은 A씨는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개당 5천원부터 20만원에 넘겼다.

게임핵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아이디를 추적,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평소 게임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게임핵을 구매해 직접 사용하다가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임 유저가 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공조해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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