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법안'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의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양해모는 26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고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을 금지하고 운전면허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각 법안의 뼈대다.
양해모는 "법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10년 전, 20년 전과 다를 것이 없는 상태로 아이들만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양해모는 이날 국회 앞에서 '10차 나쁜 당신들 사진전'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사진과 신상도 공개했다.
이들은 "오늘 국회를 시작으로 비 양육자의 주거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진전과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미지급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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