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지진 발표에 포항시민 소송 참여 쇄도…"돌려보내느라 진땀"
범시민대책본부에 하루 300명 몰려…상가·공장 피해자도 배상 기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김준범 기자 = "오늘은 접수가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2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한 건물 4층에 자리 잡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에 있던 이은화 집행위원은 찾아오는 시민을 돌려보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일어난 직후 구성돼 지열발전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활동을 벌였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00여명을 꾸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 5천∼1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던 중 20일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 발길이 줄을 이었다.
21일 하루에만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300명에 이른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피해 사실과 인적사항을 적고 소송비용을 내야 한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소송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려드는 신청자를 돌려보내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소송 관련 내용을 묻는 전화도 빗발쳐 이날 하루에만 600통 이상 전화가 왔다고 대책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포항시민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총 소송금액이 5조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돈다.
포항시에도 지진과 관련해 보상이나 대책 등을 묻기 위한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자연지진으로 분류돼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상가나 공장 등을 운영하는 시민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시민은 "상가 건물 곳곳에 금이 가는 등 큰 피해를 봤지만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비를 들여 수리했다"며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촉발됐다고 한 만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 배상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포항지역 피해액은 546억원이고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직·간접 피해액은 3천323억원이다.
sds123@yna.co.kr, psyk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