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학교서 다치면 수술비·정신과치료비 지원

입력 2019-03-19 12:00
수정 2019-03-19 12:52
올해부터 서울 학교서 다치면 수술비·정신과치료비 지원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지급대상 확대…지급률 75%로 상향

온라인 급여청구·상담 시스템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부터 서울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수술비와 정신과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치료비)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청구액 대비 급여 지급률을 75%로 작년(62.1%)보다 높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운데 공제회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처치 및 수술료'와 검사료, 영상·CT(컴퓨터단층촬영)진단료, 방사선·물리치료비, 정신요법료, 의약품관리료 등을 추가했다.

공제회 요양급여는 학생이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다 사고로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조로 지원되는 일종의 보험금이다. 건강보험 급여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진료비 일부가 보상된다.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돼있어 학생이면 누구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학교는 '임의가입' 대상이라 가입돼있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이달 말부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해 책임소재를 따지는 분쟁에 직면한 교직원에게 법률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돕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홈페이지(www.ssia.or.kr)에 온라인상담창구도 마련한다.

내년 3월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교나 학부모가 서류를 작성해 직접 공제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작년 1만1천864건의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가 지급된 사고를 학교별로 나눠보면 초등학교가 4천261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중학교 3천581건, 고등학교 2천995건, 유치원 884건 등이었다.

시간별로는 체육수업시간(3천879건), 휴식시간(3천751건), 방과 후(2천250건) 등 순이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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