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보행보조용 의자차 치고 달아나…80대 숨져

입력 2019-03-19 10:00
승용차가 보행보조용 의자차 치고 달아나…80대 숨져



(서천=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는 19일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던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7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께 서천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던 B(82)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시간여만인 오후 9시 35분께 A씨 집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면허 정지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지만,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보니 사고 당시엔 단속 수치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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