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종사교육원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인증"

입력 2019-03-14 11:01
수정 2019-03-14 13:02
국제조종사교육원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인증"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조종 인력 양성기관인 국제조종사교육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종사자(조종사 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원은 '자가용조종사', ' 계기비행 증명', '사업용 조종사', '조종교육과정' 등 4개 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자체 비행안전프로그램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교육생들은 앞으로 정부의 별도 실기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체평가만으로 비행조종사 면장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자격 취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습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국 대표이사는 "이번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승인을 계기로 앞으로 교육과정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개인별 맞춤 교육과정 등을 강화해 국제적 수준의 전문 조종인력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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