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 미흡ㆍ구조 소홀이 대구 목욕탕 화재 키워

입력 2019-03-13 11:05
소방시설관리 미흡ㆍ구조 소홀이 대구 목욕탕 화재 키워

경찰 3명 구속ㆍ7명 불구속 입건…"소방시설법 등 개선 필요"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사상자 87명을 낸 대구 목욕탕 화재는 전기ㆍ소방시설관리 미흡, 구조 소홀 등 요인이 복합 작용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이러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목욕탕 업주와 상가 운영관리위원장 및 실장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ㆍ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목욕탕 종사자와 소방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중구 7층짜리 건물 4층에서 일어난 목욕탕 화재는 남탕 입구 구둣방 안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남탕 안에 있었던 업주와 구둣방 주인, 세신사, 카운터 직원 4명 가운데 일부는 불이 난 사실을 먼저 알고도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목욕탕 관계자 4명은 손님 일부가 탈출하지 못했음에도 먼저 대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업주가 평소 종사자들에게 화재 대피요령 등을 교육하지 않아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는 등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소방ㆍ전기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화재 당시 건물 지하 1층과 4층에 있던 화재경보기 5개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시설 노후화로 오작동이 잦아 건물 입주상인 등 항의가 심하다는 이유로 상가 운영관리실장이 임의로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이 좁은 사우나 비상통로에는 적치물이 방치돼 있었고, 비상구 유도등 앞에 이발소가 설치돼 있어 이용객이 식별할 수 없었다.

게다가 상가 소방안전관리자는 상가 운영관리위원장 친척으로 형식적 등록 절차만 밟고 업무는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관할 소방서 직원 2명은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 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률과 국가안전대진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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