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과적운항 무동력 바지선 2대 적발

입력 2019-03-11 14:25
군산해경, 과적운항 무동력 바지선 2대 적발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만재흘수선을 넘겨 과적 운항한 무동력 바지선(일명 부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이다.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해경은 지난 10일 정오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1㎞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60㎝ 넘겨 사석을 운반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부선 A 호(4천255t급)를 검거했다.

화물만 실을 수 있는 A 호에는 선원 1명이 탑승해 승선정원을 초과한 혐의도 추가됐다.

같은 날 정오께는 인근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20㎝를 넘겨 사석을 옮긴 부선 B 호(2천200t급)를 적발했다.

서정원 서장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운항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해상 공사장에 투입되는 선박의 위법행위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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