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제 동시 개헌논의 약속 어겨"…위헌 가능성도 제기(종합)

입력 2019-03-11 18:39
한국당 "선거제 동시 개헌논의 약속 어겨"…위헌 가능성도 제기(종합)

"개헌 논의도 합의했는데 관련 논의는 하나도 하지 않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이 전체 당선자를 결정…위헌 소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11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움직임에 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한국당이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어겼다는 비판에 오히려 다른 정당이 '개헌 논의'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이 뒤늦게 선거제 개혁을 훼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지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개헌과 동시에 하자고 했는데 개헌 논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역시 연합뉴스 통화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권력구조 개편을 선거제와 같이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같이하자는 논의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04년 제17대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지역구 선거(인물 대상 투표)와 비례대표 선거(정당 대상 투표)를 각각 따로 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됐다.

같은 논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당득표율이 지역구를 포함해 특정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데 이 또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유섭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헌재가 지역구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1인2표제가 도입됐다"며 "마찬가지로 지역구 득표율로 지역구를 정하고, 비례대표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정해야지 정당득표율로 전체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또 주호영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중요한 비례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를 놓고 당 수뇌부들이 밀실에서 결정한다"며 "이 부분이야말로 민주주의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영국에는 비례대표제가 없다"며 "열심히 일하면 200명으로도 지금 보다 훨씬 일 잘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특히 '비례대표 폐지'는 위헌이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판례 역시 선거제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의 입법에 맡기고 있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구체적인 헌법적 기준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비례대표제 폐지는 시시비비가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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