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재소환…"사건 의뢰한 것 맞다"

입력 2019-03-06 10:18
수정 2019-03-06 14:41
'버닝썬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재소환…"사건 의뢰한 것 맞다"

금품 전달 관련 혐의는 부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6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나타난 강씨는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받았다"며 금품 전달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경찰관들과 여러차례 통화를 했냐고 묻자 "맞다. 제가 사건을 의뢰한 것은 맞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건의뢰를 한 것이냐고 묻자 "경찰관이 아니라도 물어볼 수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무근이다. 자작극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뇌물 공여자로 의심받는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와는 언제부터 알았냐고 묻자 "처음 알게 됐다. 만난 적은 딱 한 번, 두 번"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이동했다.

'버닝썬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사건 의뢰한 것 맞다"…경찰 접촉 인정 / 연합뉴스 (Yonhapnews)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행사를 연 바 있다. 행사에 앞서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행사 차질을 우려한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남서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강씨와 그의 부하직원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수 명목 등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을 지휘했다. 경찰은 강씨를 비롯해 그와 함께 체포했던 이씨도 일단 석방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받고 배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소환조사에서 버닝썬과 경찰 간 금품 전달 통로로 지목된 강씨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버닝썬 이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6개 계좌에 나눠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계좌들의 소유주 가운데 경찰관이 포함돼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돈의 출처와 성격,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버닝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 이날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