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 적발…前 부시장 등 입건

입력 2019-03-04 08:00
수정 2019-03-04 09:58
용인 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 적발…前 부시장 등 입건

무자격 업체가 970억 수익…지경부·경기도 공무원도 가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용인의 수도권 공동집배송센터를 둘러싼 인허가 비리가 드러나 용인시 전 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용인시 전 부시장 A 씨 등 공무원들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를 비롯한 용인시 공무원 5명은 각각 부시장, 건축 관련 부서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2∼2013년 부동산개발업체인 B 업체가 용인시 동천동의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천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부지를 지정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원사업자는 대한물류센터이다.

B 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에서 사업을 하려면 원사업자인 대한물류센터에서 B 업체로 사업자 변경지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센터 내 전체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나머지 부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용인시장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아울러 B 업체가 사업자로 변경지정 되더라도 입법 취지와 상관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A 씨 등은 B 업체가 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 용인시 공무원 외에 현재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B 업체 측 청탁을 받고 B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요건임에도 사업자 지정 추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식경제부에 보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경찰에서 "공동집배송센터 전체에 대한 사업자는 대한물류센터이지만 B 업체가 보유한 부지에 한해서는 B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경기도 공무원이 보낸 추천서를 받아 B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되도록 했다. 이 사무관 역시 B 업체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인허가 비리를 통해 들어서게 된 지식산업센터의 설계는 B 업체의 사내이사이자 용인의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인 C 씨가 맡았는데 그는 B 업체 대표이사와 짜고 설계 용역비를 200억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해 13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C 씨는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해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수차례 직접 만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C 씨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A 씨 등 공무원들도 경찰에서 B 업체 측에 인허가 특혜를 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뇌물수수나 공여 혐의 대신 C 씨에게는 B 업체에 대한 배임 혐의, 공무원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오가지 않았나 의심이 들지만, 계좌추적 등에서 밝혀진 게 없어 다른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B 업체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 분양 등을 통해 97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는 각각 24층과 27층 규모의 2동으로 지난 2016년 5월 준공됐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