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 강화…원하면 관리비도 점검

입력 2019-02-27 14:25
경기도,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 강화…원하면 관리비도 점검

집합건물 관리 개선책 마련…관리지원단 운영·무료법률상담 확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관리비·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개선책을 내놨다.





입주민이 원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을 현장에 보내 관리비 관련 회계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나 관리비 징수·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계속해서 증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구조인데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집합건물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이어서 아파트처럼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규정인 '집합건물법'으로 관리된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회사와 입주민, 사업 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관리비 및 하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우선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입주자가 원하면 찾아가 관리비 회계, 관리규약 작성, 건물관리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집합건물 입주자 지원을 위해 현재 격주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월 4회로 늘리고,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무료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집합건물 관리비 비리 등도 아파트처럼 조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 역할 확대방안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500실 이상의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품질 검수를 하고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수와 관련된 기술자문을 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3.5배 증가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2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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