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공로수당 지급 논란…사회보장위원회서 결론 나나

입력 2019-02-26 15:20
서울 중구 공로수당 지급 논란…사회보장위원회서 결론 나나

복지부-서울 중구청 '재협의 중'…접점 못 찾으면 조정신청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을 둘러싸고 서울 중구청이 보건복지부와 재협의에 나서 접점을 찾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결국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중구와 어르신 공로수당을 두고 재협의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되도록 3월 공로수당이 지급되기 전에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경미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지자체 신설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협의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쟁점이 없으면 2개월가량 걸리고 첨예하게 맞설 경우 협의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공로수당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역 화폐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사업으로, 중구는 이달 25일 1월 소급분까지 합쳐 20만원의 지급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로수당이 직접 현금으로 주지 않더라도 카드에 매달 10만원씩 포인트로 충전해 관내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 화폐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현금성 지원이기에 기초연금과 명백히 유사·중복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장 중구의 공로수당 지급을 중단시킬 마땅한 제재수단은 없다.

다만 기초연금법 시행령상 지자체가 기초연금과 비슷한 급여·수당을 지급할 경우 국가보조금 지원을 10% 감액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삭감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서울 중구가 재협의에 나섰지만, 양측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공로수당이 기초연금과는 지급 대상,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되, 만약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면 행정소송이든 다른 법적 조치든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양측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론 날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협의했는데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 안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2017년 12월말 개정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협의 결과 통보방식은 기존 '동의/변경보완/부동의' 통보에서 '협의 완료/재협의' 통보로 바뀌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통보하기보다는 컨설팅(조언, 상담) 중심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지자체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강원도 출산장려수당(육아 기본수당)의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강원도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 총 사업 규모(5년간)를 애초 7천1억원에서 3천638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또 각 지자체 청년수당도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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