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무시했다" 일하던 봉제 공장에 불낸 50대 영장

입력 2019-02-26 09:37
수정 2019-02-26 11:17
"동업자가 무시했다" 일하던 봉제 공장에 불낸 50대 영장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동업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일하던 봉제 공장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5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지상 2층짜리 상가건물 지하 1층 스포츠용품 봉제 공장에서 불이 붙은 헝겊을 원단 더미에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인화 물질을 헝겊에 묻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스포츠용품 원단 등이 타면서 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 부평소방서 제공]

당시 공장 옆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장 입구에 남아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한다며 동업자가 계속해 무시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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