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배기가스 조작차량 '결함' 분류…집단소송에 유리 전망

입력 2019-02-23 02:58
獨법원, 배기가스 조작차량 '결함' 분류…집단소송에 유리 전망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연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디젤차의 조작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결함'으로 분류한다고 결정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불법적인 조작이 이뤄진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물리적인 결함을 가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스캔들'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배기가스 소프트웨어가 조작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최근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디젤스캔들과 관련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5만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디젤스캔들은 폴크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1천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이다.

폴크스바겐은 당시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화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도록 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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