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선장 술 취한 상태로 어선 운항하다 덜미

입력 2019-02-22 15:38
50대 선장 술 취한 상태로 어선 운항하다 덜미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3t급 어선 선장 A(57)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74%였다.

그는 해경 조사에서 "어제 술을 마시고 잔 뒤 새벽에 출항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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