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단독주택 품질보증·준공보증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주택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단독주택 품질보증·준공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 이후 최대 5년 이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HUG는 신청이 들어오면 HUG 최저설계기준 적합 여부와 품질관리 심사 등을 거쳐 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준공보증은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연 0.430%의 보증료로 선지급한 공사대금을 보호받는 상품이다.
두 상품의 보증대상은 신축 예정인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주택)으로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구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공업체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착공 전 해당 지역 HUG 영업지사에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단독주택 품질·준공보증을 통해 단독주택의 열악한 시공 품질과 부실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독주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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