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동…조례안 입법예고
'열린 공유경제학교' 등 개최 경남형 공유경제 모델 발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공유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오는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방식이다.
2000년대 후반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등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이 출현하면서 미래 유망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 카풀 서비스 논란처럼 기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서는 공유경제를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는 공유경제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격되는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 조례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올해 공유문화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열린 공유경제학교'를 운영하고 경남형 공유경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공유사업을 지원하고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해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도 수렴한다.
제조업이 발달한 경남 특성을 살려 산업단지에 접목 가능한 공유경제 모델 발굴과 창업비용 절감을 위한 매장공유 방안도 모색한다.
도는 산업단지 내에 집적화된 중소기업들이 시설, 장비, 교통, 마케팅 등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2012년 조례를 제정한 서울 등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충분한 사례 분석을 통해 경남에 적합한 공유경제 모델을 발굴하겠다"며 "관 주도나 대규모 물량 투입이 아닌 기존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자율성에 기반을 둔 공유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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