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강사에 "회원 불만 제기되니 일 그만둬라"…법원 "부당해고"
"골프연습장 강사도 사업주 지휘·감독받으면 근로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골프연습장의 골프 강사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골프연습장 사업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2014년부터 A씨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강사로 일했다. 매월 고정급에 강습료 매출에 따라 추가 임금을 받았다. 골프연습장의 근로자 신분으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골프연습장의 본부장은 2017년 5월 B씨와 면담하며 "회원들에게서 불만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그달 말 퇴직한 B씨는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처리나 재직증명서 발급도 B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프연습장의 본부장에게 해고 권한을 준 적도 없으니 자신이 부당해고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특정 회원을 특별히 관심 갖고 레슨해 달라'거나 '타석 센서를 점검해달라', '일과 중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B씨를 지휘·감독한 사업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회원들이 낸 강습료를 직접 확인·관리했고, B씨는 보수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볼 때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골프연습장 본부장이 B씨를 해고한 것도 A씨에게서 폭넓은 인사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토대로 "해고 사유도 불분명하고, B씨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한 사실도 없는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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