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개인정보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셀프 처방'한 간호사 체포(종합)
경찰에서 "불면증 심해 졸피뎀 더 필요해 범행" 진술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동료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간호사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 시내 병원 3곳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간호사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79회에 걸쳐 졸피뎀 2천900여정을 스스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병원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 지인과 동료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졸피뎀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면증이 있는 지인에게 전해주겠다"며 의사를 속여 처방전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졸피뎀을 받아 복용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청주의 한 병원에 취업해 근무하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불면증이 심해서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양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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