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과태료 부과 구제역 항체 형성률 기준 왜 다를까?
소 80%, 돼지 30%…돼지 백신 근육주사 접종 어려운 때문
소보다 기준 낮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대부분 양돈 농가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소·돼지에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를 밑돌면 해당 농가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가축별 항체 형성률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담겨 있다.
소에는 80%라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지만, 고기용인 비육돈은 30%를 넘기면 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 때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처음 적발되면 200만원, 3년 이내에 2회나 3회 적발됐을 때는 각 400만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비육돈에만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데 대해 소 사육 농가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와 비육돈의 항체 형성률 기준은 임상시험 등을 거쳐 정해졌다는 게 축산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구제역 백신은 주삿바늘이 근육에 들어가게 찔러 접종해야 한다.
소의 경우 이렇게 주사를 놓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비육돈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질이 많은 탓에 접종이 쉽지 않다고 한다.
비육돈보다는 지방질이 적은 소의 항체 형성률 기준이 높게 정해진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해도 비육돈의 항체 형성률을 기술적으로 높게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점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똑같은 백신을 접종해도 소·비육돈의 항체 형성률이 제각각이라는 점 때문에 접종 주기도 다르게 정해져 있다.
소의 백신 접종 주기는 6개월이지만, 반년을 키운 후 출하하는 비육돈의 경우 생후 2개월에 첫 접종을 하고 한 달 뒤 2차 접종을 한다.
이렇게 해도 항체 형성률이 소처럼 높지 않은 탓에 양돈 농가의 항체 형성률 확인, 축사 차단 방역 감시를 소 사육 농가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축산 방역 당국은 전했다.
이런데도 과태료를 부과받는 농가는 대부분 양돈 농가이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온 17개 축산 농가가 과태료가 물었다. 이 가운데 15곳이 양돈 농가다.
물론 항체 형성률이 높다고 해서 '구제역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돼지 항체 형성률 전국 평균치 80.7%는 모든 돼지의 항체가 이 정도씩 형성돼 있다는 게 아니다.
100마리를 기준으로 할 때 19∼20마리는 구제역을 이겨낼 만한 항체가 기준치 이하라는 얘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항체 형성률은 검사 결과를 가축 마릿수로 나눈 평균치이다.
농가별로 평균 16마리씩 검사하는데, 비육돈의 경우 8마리의 항체 형성률이 100%이고, 나머지 절반이 0%이더라도 평균 항체 형성률은 50%가 된다.
이러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백신 이외에 소독, 차단 방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제역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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