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회보험료 횡령 대기업 하청업체 11곳 입건

입력 2019-02-08 10:46
근로자 사회보험료 횡령 대기업 하청업체 11곳 입건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직원들의 사회보험료를 횡령한 전남 모 중공업 하청업체 13곳이 적발되거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국민연금법위반 등)로 11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추가 2개 업체의 대표들을 추적 수사 중이다.

이들은 모두 직원들의 1억원 이상 사회보험료를 9개월 이상 체납한 업체의 대표들이다.

업체들은 정부가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악용했다.

13개 업체 1천691명 소속 근로자로부터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약 26억7천만원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A사 대표 B씨는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이 시작된 직후인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3개월간 근로자 237명으로부터 국민연금 1억7천여만원, 건강보험료 2억1천여만원을 원천징수해 받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했다.

6개 업체는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버리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연금수령액이 차후 하향되거나, 10년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제때 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 경찰은 체납업체 24개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체납금액 납부를 독촉·유도한 결과 14개 업체는 체납금을 모두 납부했고, 14개 업체는 체납금 중 일부를 냈다.

현재도 많은 적발 업체가 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지속해서 납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행 규정상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 9%를,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46%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절반씩 부담해 매월 사용자가 해당 기관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양수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을 악용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납금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장기체납 업체는 적극적으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