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日 정부에 '소방관 노조 결성권 인정' 권고

입력 2019-02-06 12:46
ILO, 日 정부에 '소방관 노조 결성권 인정' 권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 정부에 소방관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단결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헌법은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직 공무원이나 경찰관은 하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단결권 적용의 예외 대상이다.

지휘명령 계통이 일사불란하게 작동해야 하는 조직 특성상 노조를 인정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대해 작년 6월 열린 ILO 총회 때 각국 정부와 노동단체로부터 직장 내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보장하려면 단결권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 제87호 조약을 비준했지만, 주요 선진국 중 소방관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서 ILO는 작년 11월까지 개선 계획을 만들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소방관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면 경찰 및 자위대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예외가 인정되는 경찰 직군과 같이 봐야 한다며 ILO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소방관들 사이에는 직장 내의 억압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라도 단결권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본 소방청이 2017년 실시한 전국 소방관 대상 설문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상사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남자 직원이 17.5%에 달했다.

또 여자 직원의 28%는 성희롱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국소방직원협의회의 무라카미 나오키 회장은 "소방관들이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의지할 곳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아고 신이치 리쓰메이칸대학 교수는 아사히에 "유럽에선 군인과 경찰관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소방관의 단결권을 부인하는 자체가 괴롭힘을 가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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