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가축분뇨자원화사업 특혜의혹 조사특위 구성

입력 2019-01-30 15:26
정읍시의회, 가축분뇨자원화사업 특혜의혹 조사특위 구성

시민에 막말한 시의원에 '엄중 경고'



(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는 특혜의혹이 제기된 정읍시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위는 조상중·김재오·김은주·이복형·이상길·정상철 등 6명의 정읍시 의원으로 구성됐다.

조만간 조사 범위와 대상, 기간 등을 정해 본회의 승인을 받은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의혹의 핵심은 정읍시가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사업을 하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등으로 10여년간 180여억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2016년에는 90억원이나 이 업체에 쏠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또 다른 업체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시설 개량비 등의 명목으로 30여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시민에게 막말한 김은주 의원에게 '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정의당 소속이던 김 의원은 지난해 의정 활동에 항의하는 시민과 통화하며 막말을 해 전북도당으로부터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승범 윤리특별위원장은 "김 의원이 평소 가까웠던 지인에게 우발적으로 했던 행위이고 당의 최고 징계를 받았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경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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