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중국인 강제동원 집단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끌려와 광산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2차 대전 중 일본에서 강제노동한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 등 총 19명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1943~1945년 중국 화베이(華北) 지방에서 강제동원된 노동자와 유족들이다.
이들은 아키타(秋田)현 하나오카(花岡) 광산과 오사카(大阪)의 조선소 등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했다며 합계 8천250만엔(약 8억4천566만원)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중에는 당초 강제동원된 당사자가 3명 포함됐으나 2명이 재판 과정에서 세상을 떠났다.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95세 남성은 1944년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가혹한 처우에 저항하며 봉기한 '하나오카 사건'을 주도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일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중국인을 강제동원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뒀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은 당시 일본군에 의한 포로로, 일본 정부가 포로에 대한 처우를 정한 국제조약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논지를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인들이 일본 법원에서 제기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들과 피소당한 기업들 사이에서 화해가 성립된 적은 있지만, 법원은 지난 2007년 '중일 공동성명에 의해 중국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를 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