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위반 외국식료품업소 11곳 적발…식약처 "상시관리"

입력 2019-01-22 09:47
기준위반 외국식료품업소 11곳 적발…식약처 "상시관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12월 전국의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 1천47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장 규모가 300㎡ 미만 업소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

정부는 이런 자유업 매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소 등 식품을 대중에게 파는 매장에서는 '보따리상'이 해외에서 들고 온 물건 등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무신고 제품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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