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십 참여 1인기업까지 확대

입력 2019-01-17 06:00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1인기업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실시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업 범위를 올해부터 1인기업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158개소가 운영 중이다.

새일여성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은 새일센터가 소개한 직무실습자 급여 일부를 지원받고, 취업으로 연결되면 당사자와 기업은 취업장려금 각각 6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지금까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 1~5인 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새일여성인턴십 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기업은 가까운 새일센터(☎1544-1199)나 홈페이지(saeil.mogef.go.kr/saeilintern)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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