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주 엄벌해야" 1인 시위

입력 2019-01-15 10:44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주 엄벌해야" 1인 시위

1심 선고일까지 릴레이식으로 진행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산업체 현장실습 중 숨진 고교생 이민호군 사고 관련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1인 시위는 공동대책위 참여 단체에서 돌아가며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오는 28일까지 릴레이식으로 진행한다.

공동대책위는 "사업주는 매일 고장이 나 멈추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기계를 고치지 않고 현장실습생 혼자 기계를 보게 하다가 결국 사망사고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기계 주변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람이 죽고 나서야 돈을 들여 방책을 세웠다"고 규탄했다.

공동대책위는 "오늘도 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죽음의 현장을 결코 멈출 수 없다"며 법정구속에 이르는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도내 2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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