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내운용 항공기 절반,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 안갖춰"

입력 2019-01-10 14:00
수정 2019-01-10 14:01
감사원 "국내운용 항공기 절반,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 안갖춰"

美 연방항공규칙 개정내용 반영 안 돼…"국토부, 검토·조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미국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를 장착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국내 항공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기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가 미국의 안전기준을 반영한 연료탱크의 폭발방지장치 장착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기 안전관리실태(인증·정비 분야)'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국내 8개 국적항공사의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 장착 현황(지난해 7월 기준)을 조사한 결과, 미국의 안전기준으로 장치 장착 대상인 항공기 307대 가운데 미장착 항공기가 50.8%(15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장치가 장착된 항공기 156대 중 155대는 미국 연방항공규칙(FAR) 감항기준(항공기 안전기준) 등에 따라 국내 도입 전에 장착된 것이고 국내 도입 이후 장착된 것은 1대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들에 적용되는 '항공기 기술기준'을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다가 2010년 이후 이와 같은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미국 연방항공청이 200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방항공규칙(FAR) 53개 항목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국내 기술기준 반영 여부를 점검한 결과 11개 항목은 기술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 장착이다.

2008년 7월 미국 연방항공청은 1976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5차례의 공중 폭발사고를 연료탱크 폭파사고로 결론짓고 기존 항공기가 2017년까지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연방항공규칙을 개정했다.

국토부도 이를 반영해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의 장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주의 요구(3건) 및 통보(9건) 조치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항공안전에 공백이나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기술기준' 관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제작사 감항당국이 이미 개정한 기술기준 반영도 조속히 검토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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