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노부부 살해 30대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종합)

입력 2019-01-09 13:36
부친·노부부 살해 30대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종합)

범행동기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가 9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정욱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A(3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6)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혐의(존속살해)를 받고 있다.

이어 인천으로 이동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일 부산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것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동기를 비롯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하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살해 동기와 심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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