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료원 의사 연봉 최고 18.4%↑…경영 악화 초래

입력 2019-01-09 07:31
충주의료원 의사 연봉 최고 18.4%↑…경영 악화 초래

충북도 감사서 확인, 2017년 흑자 1천400만원으로 급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도립 충주의료원이 2017년 의사직 기본급을 평균 7.85%, 최고 18.42%까지 인상하면서 병원 경영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놓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의료원 운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최근 충주의료원을 종합 감사한 뒤 17건의 주의·시정·개선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충주의료원장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해 임금이 인상되는 직원들과 달리 매년 3월 의사들과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평균 보수, 진료과 수입 등을 고려해 의사 개개인의 연봉이 정해지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2016년 이 의료원의 의사직 기본급 평균 인상률은 당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3%)과 거의 같은 2.98%였으나 2017년에는 7.85%로 껑충 뛰었다.

의사별로 보면 최고 18.42%, 연 2천800만원까지 인상된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이 의료원의 의료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7.2%, 2017년 70.2%까지 높아졌다.

흑자 규모도 2015년 16억8천300만원에서 2016년 1억5천400만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7년 1천40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

의사직의 기본급 대폭 인상이 경영 악화로 이어진 것이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충주의료원은 지난해 의사직 인건비를 동결하는 조처를 해야만 했다.

감사관실은 "충주의료원의 수익이 투입비용을 밑돌면서 매년 의료 외 수익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고 시설·의료장비도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라며 "의사연봉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료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으로 선정된 직원을 누락시킨 뒤 자격 미달 직원을 승진시켰는가 하면 정규직 비대상자를 부당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충주의료원은 영어·중국어·일본어 홈페이지를 2012년 이후 관리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된 후 뒤늦게 정비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