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주력그룹, 인터넷은행 대주주 될 수 있다

입력 2019-01-08 11:49
수정 2019-01-08 13:37
정보통신업 주력그룹, 인터넷은행 대주주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법 시행령…합병·담보권 실행 등 은행책임 없으면 대주주 거래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보통신업 주력그룹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가 금지되나, 합병이나 담보권 실행 등 은행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라면 거래가 허용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공포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우선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그룹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다.

여기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035720]와 KT[030200]는 물론 네이버나 인터파크[108790], 넥슨 등 ICT 회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에 했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면 영업이 안 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나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17일 인터넷 은행법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