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경비 정규직 전환하라"(종합)

입력 2019-01-07 15:55
민주노총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경비 정규직 전환하라"(종합)

한수원 "공정채용 필요한 곳엔 경쟁 채용이 원칙…적격성 검증 필요"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회 소속 대표자 40여명은 7일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특수경비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현 근로자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신체검사,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은 청원경찰 전환 요구에는 청원경찰법과 통합방위법 시험을 제시하고 자회사 전환 시에는 100% 전환하겠다고 해놓고 태도를 바꿔 필기시험을 강요했다"며 "이는 전환 채용 정부지침을 위반했고 면접만으로 자회사로 전환한 한전 산하 발전 5사 특수경비와 형평이 안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특수경비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채용 전환방식을 고수하면 투쟁으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겠다"며 "한수원 위반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고발 및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공정채용이 필요한 업무는 경쟁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해 제한경쟁 등도 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한수원 경비용역 근로자는 15개 용역회사가 자체 면접만을 통해 채용했기 때문에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적격인원이 맞는지 등을 최소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특경이 갖춰야 할 최소한 체력검사 기준과 특경 직무를 하기 위한 명령 이행 및 소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직무적성검사를 요구했다"며 "노사 합의로 경비직종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 세부내용을 도출했음에도 근로자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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