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 후보자 고발

입력 2019-01-04 17:18
광주선관위,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 후보자 고발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 광주에서 첫 고발 사례다.

A씨는 광주 북구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지난달 중순께 조합원 6명에게 10만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받은 6명에게는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전국 1천34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가 잇따르자 특별 예방·단속을 하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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