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선 유세 참석요청' 경남도 공무원 집유 확정

입력 2019-01-04 14:34
'홍준표 대선 유세 참석요청' 경남도 공무원 집유 확정

지역 보육단체 회장에 유세일정 보내…증거인멸 혐의도 유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지역 보육단체 회장에게 알려 회원 참석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 최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4급)으로 재직하던 최 씨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7년 4월 26일∼29일 지역 보육단체 회장에게 양산시·김해시 등지에서 열리는 홍준표 후보 선거유세(4월 29일)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소속 단체 회원들의 참석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홍 후보 유세일정을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보육단체 회장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1·2심은 최 씨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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