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예산 자동차 부품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입력 2018-12-27 11:07
'근로자 사망' 예산 자동차 부품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가 사망한 충남 예산군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13분께 예산군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러시아 국적 근로자 A(29)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이 회사 정규직으로, 러시아 국적 동포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A씨가 제품을 이송시키는 설비와 기둥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 혐의점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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