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입력 2018-12-27 06:00
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도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에서 '적정임금'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만, 영세 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과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급여에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연장·야간근로를 해도 정해진 일당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을 받기 어렵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개발로 법정 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스템의 근로자 이력관리에서 근로자 근태현황,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향후 이를 활용해 우수 근로자에 대한 건설분야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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