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참여 민관협치 조례 제정

입력 2018-12-26 10:54
광명시, 시민참여 민관협치 조례 제정

(광명=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광명시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시정협치협의회 설치, 민간협치 활성화 등이 담겨있다.

시민은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며, 시민들이 토론회를 요구하면 이를 허락하도록 제도화했다.

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협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b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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