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그룹, 英 정부에 어산지 자유이동 보장 촉구

입력 2018-12-22 21:38
유엔 인권그룹, 英 정부에 어산지 자유이동 보장 촉구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GAD)은 주영국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무는 줄리언 어산지가 체포나 추방을 우려하지 않고 언제든 대사관을 떠날 수 있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실무그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어산지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구금돼 있다면서 "어산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공공 이익을 위해 진실을 추구할 권리를 위한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말했다.

호주 국적의 어산지는 2010년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미국 기밀문서 수십만건을 폭로해 1급 수배 대상이 됐다.



그는 스웨덴에서 성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영국 대법원에서 스웨덴 송환 판결을 받자 2012년 6월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스웨덴 당국은 지난해 5월 성범죄 수사를 중단하고 수배를 철회했으나, 어산지는 2012년 법원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 때문에 보석 규정을 어긴 혐의로 체포 영장 이 발부된 상태에 있다.

실무그룹은 "어산지의 자유를 박탈한 유일한 근거는 보석 규정을 어겼다는 것인데 6년 이상 구금 상태를 정당화하기에는 사소한 죄목이다"라며 "그의 건강은 악화하고 있고 자칫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이 이달 6일 어산지가 원하면 대사관을 떠날 수 있다면서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어떤 나라에도 인도하지 않겠다는 서면 확약을 영국 정부에서 받았다고 밝혔으나 영국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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