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손보사 선임계리사 자격요건 강화

입력 2018-12-18 05:30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손보사 선임계리사 자격요건 강화

지방공무원도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 경력으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83건,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해 왔다. 이번 국무회의는 이 총리가 주재해야 하나 알제리·튀니지·모로코를 공식방문 중이어서 홍 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계리업무를 충실히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농업인 안전보험 및 어업인 안전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부부가 모두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쓰고 배우자도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할 때만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의회의원의 공정·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 등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회의에서는 특정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한 의무의 적용 대상을 지상파 방송사업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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