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 19명 적발

입력 2018-12-15 07:27
경기북부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 19명 적발

다음주엔 자유로 단속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밤사이 주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9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출구 21곳에서 이뤄졌다.

총 19명이 적발됐으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5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성인 남성이 소주 2병 이상을 마셨을 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61%로 측정된 만취 운전자도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잇따르고, 각종 행사나 모임 등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했으며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 출구에서 단속이 이뤄졌다.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1일에는 자유로와 주요 대로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 업무에는 경찰 180여명과 순찰차 34대가 동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와 유흥가 주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가결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정지 기준과 취소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