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아들…징역 7년

입력 2018-12-13 11:40
어머니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아들…징역 7년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3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며 직장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약을 과다 복용해 이상증세를 보인 어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용납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자수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53)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B씨가 무릎 수술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오다 약을 과다 복용해 발작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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