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집단소송제 확대 방향 논의

입력 2018-12-13 10:17
수정 2018-12-13 19:53
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집단소송제 확대 방향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2018 선진법제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기업 법무 담당자, 경제단체 관련자 등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앞두고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범위 제한 없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안 등은 이런 일반적인 집단소송제에 다가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위해 식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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