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권장 조례 제정

입력 2018-12-12 09:12
서울 양천구,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권장 조례 제정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 이내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양천구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구에서 10만원 이내 교통비(1회)를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교통비를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례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구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구는 내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대상자 접수, 교통비 지원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 ☎ 02-2620-3693)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조례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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