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체육농단' 지시 따른 공무원…법원 "견책 징계 취소해야"
"징계사유 인정 어려워"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문체부 체육정책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김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요구를 받아 지난해 1∼3월 문체부와 산하기관 감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 김씨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종 전 차관과 체육정책관인 심모 전 국장 등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특정 단체에 공익사업적립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K스포츠재단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게 사유였다.
대한체육회로 배정된 스포츠인 역사 보존사업 교부금을 부당하게 취소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에서 K스포츠재단 관련 징계혐의를 벗었으나 나머지 두 사유는 인정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김종 전 차관과 친분이 있는 교수가 회장을 맡은 체육학술단체에 공익사업적립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가 이행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비록 김씨가 지원 대상 목록을 작성했다고 해도, 해당 사업의 담당 주무관이 아니라 실제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정상 해당 지원사업은 홈페이지 공지 등이 의무화되지 않은 수시지원사업인 만큼 규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스포츠인 역사 보존사업 교부금을 취소하고 중단시킨 것도 징계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부금 취소·중단이 규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어 명백하게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취소·중단 조치가 심 국장의 전결로 이뤄진 과정 등을 보면 김씨에게 실질적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에게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심 국장의 지시로 이를 실행했어도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종 전 차관의 지시를 받아 김씨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가 감사원 감사를 거쳐 정직 처분을 받았던 심 국장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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