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합성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적용 안 돼…보완책 시급"

입력 2018-12-05 16:13
"셀카·합성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적용 안 돼…보완책 시급"

방심위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 협력' 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디지털 성범죄물은 날로 다양해지는 반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빈틈이 많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연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 협력' 콘퍼런스에서 김영선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은 이같이 발표했다.

김 팀장은 당사자의 뜻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성적 영상정보, 이른바 '몰카' 등과 달리 자신이 직접 촬영한 '셀카'나 특정인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 등은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법률 체계로 포섭되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형이 포섭될 수 있는 개념 정립 및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그는 또 "텀블러나 트위터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물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며 "전파 및 확산 속도를 고려해 유포 초기 24시간 이내에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이에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신설과 해외 유관기관 협력체 구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폭력 문제는 성폭력특별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본인 신체를 다른 사람이 유포하는 경우 이를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 혐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에 관계부처에 필요한 정책 권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이밖에도 미국·독일·호주·일본 등 각국의 규제 기관 당국자를 비롯해 유엔(UN), 페이스북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각기 노력을 소개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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