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거액 챙긴 창원시 관변단체 전 회장 징역형

입력 2018-12-04 17:15
취업 미끼 거액 챙긴 창원시 관변단체 전 회장 징역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시 관변단체 전 회장 이모(6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만원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호 부장판사는 "공무원 취업 청탁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점은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를 돌려준 점, 돈을 준 취업 청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6년 11월 "4천만원을 주면 진주시청 임시직으로 입사가 가능하고 1년 후에는 정식직원이 된다"며 자신에게 아들이 취업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창원지역 한 농협 조합장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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