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개발행위 제한 풀려

입력 2018-12-05 08:40
수정 2018-12-05 11:03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개발행위 제한 풀려

1994년 이후 최대규모인 3억3천만㎡ 해제…건축물 증개축 가능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천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방부 당국자는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1억9천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이 당국자는 "화천군에는 호수가 많은데 그런 지역에서의 작전계획을 검토하면서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지역이 많았다"며 "훈련장과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떨어진 지역과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인근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김포시에선 2천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이 당국자는 "김포시 내 해제구역은 취락지와 상업 등이 발달해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해도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1천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하락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며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천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작년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천695㎢), 제한보호구역(3천902㎢), 비행안전구역(2천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천813㎢로 전 국토의 8.8%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합참은 또한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려면 부대별로 운영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원확인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다수 제기돼왔다.

합참은 1단계로 2020년까지 48개 민통선 출입통제소 중 26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2단계로 2022년까지 나머지 22개소에도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합참은 "앞으로 민통선 출입객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확인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출입시스템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주석 차관은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상생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 "여의도 116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역대 최대"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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